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양수 교육 방법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일반택시와는 다르게 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몇가지 자격조건에 맞아야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한국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택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으면 면허 필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 후 현장실습교육을 총 16시간 이수하시면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필요서류, 비용)

[출처: 미리캔버스 홈페이지]
1. 일반택시 면허 자격조건
- 2종 보통 면허 보유
- 운전경력 1년 이상
- 신규의 경우 16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 만 20세 이상으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이 흐른 후 개인택시 운전면허 응시 가능
- 운전적성정밀검사
- 필기시험
- 현장 실습 교육(총 16시간 교육 이수)
- 교육비 (서울 기준) : 45,000원
드라이버스 바로테스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택시 면허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 교육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어도 개인택시를 운행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구매 또는 상속) 받아야만 개인택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가운전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택시는 노란 번호판으로 영업용 차량으로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의 넘버를 양수 받아야 하고, 다른사람에게 양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예약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양수교육 비용은 52만원 정도에 교육기간은 5일정도 걸립니다.
-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
- 일반 차량 무사고 경력 5년이상
- 교통안전교육 40시간 수료

[출처: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홈페이지]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양수 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개인택시 번호판을 취득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번호판 시세의 경우에는 택시 수요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8천에서~9천만원 정도라고 하고, 제주도 처럼 관광객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시세가 2배정도 높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대한운수면허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요즘 개인택시의 시세가 어느정도 인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 및 양수교육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