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보통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서비스부터 실업급여 모의계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단,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험, 고용안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신청까지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과 지원기간, 방식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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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사한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인터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하기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를 선택합니다.
-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하기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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