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손자 군대 면제 방법)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손자 군대 면제 방법)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국가유공자 등급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 방법으로 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취업, 의료 등 혜택 및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이 있으며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등급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이 받을 수 혜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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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은 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보훈급여금, 의료 및 복지, 교육, 차량구입 혜택, 대출 지원, 취업, 세금 감면, 우선 구매권, 군대 면제, 군복무 단축, 대학 입시 전형 등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혜택
보훈급여금 지원생활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교통 및 차량 지원대중교통 무임 이용 및 할인, 차량 구입 혜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교육비 지원 및 취업 지원
의료 지원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대출 지원주택 구입, 사업 자금, 대출 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습 보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교 수업료 면제는 이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고, 1학년 1학기는 이와 상관없이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확인 바랍니다.

취업 혜택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자녀는 공무원 기업체와 교사 등 채용시험에서 5% 또는 10%정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혜택 및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공기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분들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위탁한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60% 정도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훈급여라고 해서 연금이 지급되는데 지원금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국가유공장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보훈 급여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이미지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가보훈부의 ‘나만의 예우’ 메뉴를 선택하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로그인이 가능하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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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면제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는 병역법에 따라서 군 복무 단축 6개월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보충역 편입이나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일 경우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예비역 ·보충역 · 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 공상자

📢 독립유공자, 순직 경찰, 순직 공무원, 4 ·19혁명(사망)부상자, 5 ·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자녀 제외

병역혜택은 자녀와 형제 중에서 한 명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양자인 경우에는 13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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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