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홈페이지 수령 나이 (수령액)

군인연금 홈페이지 수령 나이 (수령액)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인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일시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지급내역, 인상내역, 장지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령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수급권상실, 해외송금, 계좌변경, 연말정산, 퇴직신고, 일시금, 등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서식 메뉴에서는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퇴역유족연금청구서 등 각종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미지출처: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에 대한 정보, 신청 방법, 다양한 혜택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종류

군인연금은 현역 군인들이 퇴역을 했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받는 연금으로 퇴역 후 사망 시 까지 연금이 지급 됩니다.

특히, 복무한 연수에 따라 연금을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은 20년이상 현역으로 군인 근무를 한 경우 퇴역 또는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군인 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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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액 조회

군인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인상이 됩니다. 또, 복무기간, 계급, 퇴직한 보수월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4. 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6.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 대장 : 553.3만원
  • 중장 : 527.4만원
  • 소장 : 484.8만원
  • 준장 : 449.7만원
📢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 내연금 조회 → 내연금조회 내의 필요한 서비스(연금지급내역, 연금인상내역 등) → 본인인증 →  정보 조회 

군인연금 수령나이 시기

군인연금은 20년이상 현역 군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역 또는 사망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 합니다.

  •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0년으로 인정
  •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이 불가하며, 일시금(퇴직금)형태로 수령

20년 이상 복무 완료 후 전역한 경우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계급별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했다면 즉시 수령도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9090이며, 상담가능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 국방민원콜센터 : 1577-9090
  • 상담시간 : 오전 9시~18시까지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는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에서는 군인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수령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찾아오시는길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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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인연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국방민원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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