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농지대장 신청 방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이며, 현재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작성 기준과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생겼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주소지나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 신청 및 발급은 2022년 초까지 마감이 되면서 현재는 농지대장 체계로만 관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발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두 서류 모두 농업 관련 각종 행정.민원 및 지원 사업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관린 방식과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 발급 즉 농지대장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신 후 담당자에 안내에 따라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두번 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월발급기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발급 방법
| 방법 | 신청장소 | 신청 방법 |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처리 시간 |
| 온라인 | 농지원부(농지대장) 온라인 발급 |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 신분증, 농지 정보 | 즉시~10일 이내 |
|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발급 | ▶️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 본인, 신분증 | 즉시발급 |
| 오프라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토지대장 등) | 즉시~10일 이내 |
농지대장 신청 온라인 발급
농지대장 신청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PDF파일로 저장하셔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대리인 발급 신청을 불가 하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 합니다.
- 농지 소재지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 합니다.
- PDF파일 저장 및 출력을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 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수월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로 방문 합니다.
- 신분증, 증빙 자료, 경작 사진 등 제출 후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 확인 절차 후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을 완료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가 있는 지 방문 하려는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 (agriedu.net)
발급 유의사항
농지원부 등재 농업인, 세대원, 대표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 시 허위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점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관리 기준, 작성 대상, 관리 기관 등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 2022년을 기준으로 농지원부가 폐지가 되면서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 관리 단위 | 농업인(세대 기준) | 농지(필지 기준) |
| 작성 대상 | 1000제곱 이상 경작 농업인 | 모든 농지(면적 제한 없음) |
| 관리 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 기록 목적 | 농업경영 현황, 농민 지원 | 농지 소유,이용현황,정책관리 |
| 변경 사유 | 면적,작물 변경 등 | 소유권,임차권,지목,위치 등 변경 |
| 제도 변화 | 2022년 폐지 | 농지대장으로 대체 운영함 |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농지원부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