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농지대장 신청 방법

농지원부 발급 농지대장 신청 방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이며, 현재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작성 기준과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생겼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주소지나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 신청 및 발급은 2022년 초까지 마감이 되면서 현재는 농지대장 체계로만 관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발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두 서류 모두 농업 관련 각종 행정.민원 및 지원 사업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관린 방식과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 발급 즉 농지대장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신 후 담당자에 안내에 따라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두번 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월발급기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방법신청장소신청 방법신청대상 및 구비서류처리 시간
온라인농지원부(농지대장) 온라인 발급▶️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신분증, 농지 정보즉시~10일 이내
무인발급기무인발급기 발급▶️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본인, 신분증즉시발급
오프라인농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토지대장 등)즉시~10일 이내

농지대장 신청 온라인 발급

농지대장 신청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PDF파일로 저장하셔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대리인 발급 신청을 불가 하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발급

[이미지출처: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 합니다.
  4. 농지 소재지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 합니다.
  5. PDF파일 저장 및 출력을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 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수월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로 방문 합니다.
  2. 신분증, 증빙 자료, 경작 사진 등 제출 후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3. 확인 절차 후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을 완료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가 있는 지 방문 하려는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 (agriedu.net)

발급 유의사항

농지원부 등재 농업인, 세대원, 대표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 시 허위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점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관리 기준, 작성 대상, 관리 기관 등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 2022년을 기준으로 농지원부가 폐지가 되면서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분농지원부농지대장
관리 단위농업인(세대 기준)농지(필지 기준)
작성 대상1000제곱 이상 경작 농업인모든 농지(면적 제한 없음)
관리 기관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기록 목적농업경영 현황, 농민 지원농지 소유,이용현황,정책관리
변경 사유면적,작물 변경 등소유권,임차권,지목,위치 등 변경
제도 변화2022년 폐지농지대장으로 대체 운영함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농지원부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