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동물 강아지 등록 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동물 강아지 등록 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반드시 강아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분양받은 곳에서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확인해보면 주택, 준주택에서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등록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 뿐만 아니라 인식표에 동물번호, 보호자이름, 핸드폰번호까지 모두 기재를 해서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동물등록은 혹시라도 반려견,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 합니다. 동물등록확인은 소유주 정보와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이미지출처: 국가동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 국가동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선택 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4. 등록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 합니다.
  5. 변경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등록번호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에 부여되는 번호로, 시, 군, 구청 및 동물변원 등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등록번호 변경 방법

강아지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1. 동물번호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합니다.
  4. 등록동물 정보를 선택하고, 변경할 강아지의 정보를 확인 합ㄴ니다
  5. 변경신고 버튼을 누르고 변경할 내용을 입력 합니다.
  6.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후 신청합니다.

강아지 등록번호 변경할 경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0원
  • 등록인식표 재발급 : 1,000원
👉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강아지 등록번호는 태어난지 2개월 이상이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시기를 놓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분실되었을 때, 등록번호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고 등록하셔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동물등록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등록증 출력메뉴를 선택하거나, my page > 회원정보수정을 선택해서 등록증 출력을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이미지출처: 국가동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 홈페이지 > my page > 회원정보수정을 선택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합니다.
  3. 등록동물변경 정보 메뉴에서 동물등록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근처 동물병원 찾기 24시간 고양이 강아지  병원 (일요일 하는곳)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하는 부분이니 잊지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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