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갱신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신청
미성년자 여권 갱신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해외를 나갈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이 5년단위로 발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 잊고 있다가 갱신을 놓치거나 급하게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기간을 10년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외모가 달라질것을 예상해서 5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만료전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자
- 여권 정보를 정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여권 분실 및 훼손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대한항공 고객센터 전화번호 상담원 연결 운영시간
여권 갱신 신청 방법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동의서의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장소 :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
- 여권 수수료 : 10년기준 (26면 50,000원/58면 53,000원) 5년기준 (26면 42,000원/58면 45,000원)
여권 재발급 준비물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몇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니 재발급 시 서류 준비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신규 발급인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며,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령 시 기존 여권도 챙겨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