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반려동물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슬프겠지만 반드시 사망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칩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등록이 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망시에도 반드시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등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마다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실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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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화면 중앙에서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선택 합니다.
- 등록된 동물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동물을 선택 합니다.
- 등록동물의 사망을 체크 후 약관을 확인하고 수정을 선택 합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신청 등의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0954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 변경 신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만약 미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호자(소유자)변경,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접속 후 ‘동물변경’을 검색하시면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소유자 변경, 중성화 여부, 분실, 사망 총 5종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과 늘 함께 행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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