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탑승 했을때 기사님의 불친절한 행동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도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국민신문고,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버스기사님의 불친절함을 신고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불편 신고를 접수 했다면 이 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니 기사님들의 난폭운전 또는 승차거부, 폭언 등에 대한 내용은 민원 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버스기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서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서 승객분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승객분들 역시 기사님들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간의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폭언 및 폭행
  •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
  • 무정차 통과 등
📢 관할 경찰서 찾기 조회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난폭운전 또는 교통위반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정거,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불친절신고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출처: 구로구청 홈페이지]

  1. 시청 구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종합민원 > 민원신청을 선택 합니다.
  3. 신고센터 > 불친절 신고를 선택 합니다.
  4. 글쓰기를 선택합니다.
  5. 각종 약관 확인 후 동의를 하신 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작성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신고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 하신 후 첨부파일이 있다면 함께 첨부 후 등록하기를 선택 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전화 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지역에 따라 120 다신콜센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 내에 부착된 버스 운전자격증명서, 운전자격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운행 정보 시간을 정확히 메모해두시면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뿐만 아니라 친절한 운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오니 친절한 기사님들에 대해서도 칭찬신고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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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다보면 유난히 친절하지 않는 기사님들 만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거기서 큰소리를 내게 되면 다른 승객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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