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 하는 서류로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법적 기록을 처리하거나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 사망자 제적등본은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 발급 받거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 요청이 가능 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호주 성명 본적 확인 방법

제적등본과 전 제적등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호주 성명과 본적 정보를 알아두셔야 정확한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제적등본에는 호주 성명과 본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문하신 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이미지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적등본’을 선택 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에 사망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합니다.
  4. 신청자 신원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절차를 진행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 사유, 수령 방법 등 추가 정보를 확인 합니다.
  6. 신청 후 즉시 서류를 저장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신청 합니다.

전자가족관계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가 발생되며, 우편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수령하기까지 배송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제적등본 발급 방법

사망자 제적등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제적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 발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 증명 신청서 등을 지참하셔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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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8.01.01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으면 (상세)에는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영문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2007.12.31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 발급 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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