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 상담 방법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와 소비자보호센터는 문제해결을 도와 줄 수 있는 대표 기관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곳으로 전국 어디서나 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연결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소비자고발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로 상담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자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는 1670-0007입니다.
🔍 전화상담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72
-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18시까지 (점심시간 12~13시)
🔍 외국인 상담
-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043-880-5400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18시까지 (점심시간 12~13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채팅 상담 등 상담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고발 신고 방법
소비자고발 신고는 전화상담, 온라인 신고, 직접 방문 신고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 후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면 담당 기관에서 확인 하신 후 사업자 조정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인터넷 상담 하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 페이지에서 신청인 기본 정보와 피해 유형 및 내용을 입력하고 몇가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고를 진행 합니다.
모든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검토 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3영업일 이내 완료되며, 답변이 완료되면 작성한 휴대전화번호 안내 문자메시지를 드리며, 답변은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각 지역 소비자단체에 방문 하신 후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도 가능하니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 (문자 챗봇상담)
자주묻는 질문
1.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싶어요.
- 방문상담은 본원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해 있고, 서울지원에서 가능 합니다. 방문 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면 상담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진행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372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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