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납부 방법 감면 받는 법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차량번호 및 본인확인을 통해서 신호위반 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납부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정지선 뿐만 아니라 횡당보도, 교차로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속카메라는 항시 작동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등에 따른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과태료 또는 벌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호위반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하는 경우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 기준 60,000원이며, 벌점이 15점이 부과 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인 단속 카메라 | ||
| 차종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단속에 걸렸을 때보다 벌금은 좀 더 비싸지만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1년간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에서 조회 및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신호위반 범칙금은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벌급 납부 시 기한을 지켜서 납부를 진행하셔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에서는 특정주소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교통민원24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을 선택 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내역 조회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및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기한내에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차량번호 실시간 범칙금 조회 하기)
벌점 감면 받는 법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10점씩 쌓이게 되는데 쌓인 마일리지를 벌점이 생겼을 때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6시간 수강을 하게 되면 20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 기간을 반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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