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감면 방법 (범칙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후 적발될 경우 기준에 따라서 면허 취소 및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돼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0.03%이상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음주운전 벌금 조회가 가능 합니다. 벌과금 조회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벌과금조회’ 메뉴를 선택 합니다.
-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 조회 내역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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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 및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진행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초범 기준]
| 알코올 수치 | 벌금 | 행정 책임 |
| 0.03%~0.05% 미만 | 100~200만원 | 벌점 100점 |
| 0.05%~0.07% 미만 | 200~400만원 | 벌점 100점 |
| 0.07%~0.09% 미만 | 400~600만원 | 0.08%이상부터 면허 취소 |
| 0.09%~0.15% 미만 | 600~800만원 | 면허 취소 |
| 0.15%~0.20% 미만 | 800~1000만원 | 면허 취소 |
| 0.20% 이상 | 1000~2000만원 | 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0.03~0.079% | 1년 이하 징역 |
| 0.08~0.199%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초범보다 징역 기준이 크게 강화가 되며,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단, 음주운전 벌금 및 처분 기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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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된 초범의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벌금 감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벌금 감면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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