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환불 거부 신고 방법
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 거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이 정한 규칙이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 학원비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원도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학원비 환불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학원비 환불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환불을 받기위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청 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거부 신고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은 학원에서 주장하는 기분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원비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학원비 환불은 학원과 학생의 계약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 학원마다 환불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학생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학원비 환불기준을 참고하신 후 학원측에 다시 환불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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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거부 신고 방법
학원를 등록할 때 가끔 학원비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소비자원이나 학원 소재지 교육청을 통해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비 환불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학원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학원비 반환 요구를 했는데 학원에서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습자는 반환규정 위반 학원 등을 관할 교육청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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